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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록기 개인 사업체 경영난으로 파산선고되었다. 관련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8일, 법조계의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홍록기(54)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 1월 25일에 선고된 것으로, 홍록기는 웨딩컨설팅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파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2년 가까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가 종결된 이후, 홍록기는 지난해 2월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 원, 부채는 3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재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을 준비중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 방송인 홍록기의 이런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개인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한 케이스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